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2025. 12. 5.>
음성군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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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2025. 12. 5.>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음성군의회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12. 5.> ② 청인은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며 음성군의회 청인이 있다. <개정 2025. 12. 5.> ③ 직인은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 1. 음성군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6. 3. 25.> 3. 음성군의회 사무과장 <제2호에서 이동, 2026. 3. 25.> 4.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제3호에서 이동, 2026. 3. 25.> ④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⑤ 제3항제2호의 직인은 음성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3. 25.>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이라 함은「지방회계법」제46조 및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원ㆍ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의 직인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1.01.05., 2025. 12. 5.>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 음성군의회의 청인, 의장의 직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음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직인은 의회사무과에 비치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 12. 5., 2026. 3. 25.> ②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음성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8.12.31.>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지방회계법」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5.>
제8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 되어 갱신한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공인을 새겨 등록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의 사유 2.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3.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대장) ① 공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관수자의 지정) ① 공인의 관수는 사무과장이 하며, 사무과장은 공인별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제8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음성군 홍보실장(전산담당주사)이 관리하되, 전자 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2019.10.15., 2021.01.05., 2022. 12. 30.>
제12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