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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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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0, 2025. 12. 24)

제2조 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일반적인 사무와 담당관의 사무를 지휘ㆍ감독 한다. (개정 2025. 12. 24) [본조신설 2024. 4. 5]

제2조의2 의정담당관

제2조의2(의정담당관) ① 의정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②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보안, 공인관리, 복무에 관한 사항 2. 인사ㆍ채용 및 포상 3. 교육 및 연수 추진 4. 국내외 도시 교류 협력,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5. 의정홍보 전반에 대한 사항 6. 의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 7. 의회 청사 시설물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및 물품의 수급관리 8. 의회 청사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9. 의회 청사안내, 방호에 관한 사항 10. 공용차량 운영 관리 11. 그 밖에 의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12. 삭제 13. 삭제 [전문개정 2025. 12. 24]

제2조의3 의사담당관

제2조의3(의사담당관) ① 의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②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청원 접수, 분류 및 처리 4. 의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5. 의원발의 조례ㆍ규칙의 입법지원, 법제에 관한 사항 6.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지원,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의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2. 24]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특별전문위원은 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14. 10. 20, 후단신설 2026. 6. 3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조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③ 특별전문위원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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