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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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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음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26.>

제3조 소액 지방세

제3조(소액 지방세)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6. 3. 25.>

제4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7.>

제5조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음성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 2026. 3. 25.>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7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

제6조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제6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7조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6. 3. 25.> ② 1차 심사는 세정과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전문성 및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6. 3. 25.>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6. 3. 25.> [본조신설 2018.11.26.]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7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군수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기획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감사과장, 2030전략실장, 자치행정과장, 홍보실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5., 2022. 12. 30, 2024. 12. 26.>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26.]

제8조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제8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7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본조신설 2018.11.26.]

제9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대행의뢰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군수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6.]

제10조 매각재산의 인도

제10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 보관 중인 해당 재산을 매수인에게 인도(引渡)하여야 하며, 재산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통지서를 인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은 전문매각기관에 해당 재산의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본조신설 2018.11.26.]

제11조 매각대금의 수령

제11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6.]

제12조 매각대금 등의 배분

제12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에 따른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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