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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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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9)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2. 1. 19) ② 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8. 7. 2)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거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거행한다. (개정 2022. 1. 19)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의 협조를 얻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 7. 2, 개정 2023. 6. 26)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3. 6.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26) 1.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난상황 등으로 인하여 청가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3.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회기 중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④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할 경우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제8조 의장ㆍ부의장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2. 6. 5, 2018. 7. 2, 2026. 6. 30)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8. 7. 2) 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7. 2) ⑦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제9조 의장ㆍ부의장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가 개시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12. 6. 5)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0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또한,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 1. 19, 2026. 6. 30)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할 수 없다. (개정 2018. 7. 2) 1. 의장 업무추진비의 사용 2. 의장 수행차량의 사적 이용(출ㆍ퇴근 등) 3. 의장실의 사용 ③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 임시의장

제11조(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제10조제1항의 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이나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12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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