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의 공약 실천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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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의 공약 실천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공약사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지역 주민은 구청장의 공약 실천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주민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선거공약은 주민과의 엄숙한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구청장은 활동해 나가야 한다. ③ 지역 주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기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 기관들은 공약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구청장 공약 관리체계) ①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예산과장이 수행하고,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과장이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6. 2. 13.> ②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 계획(별지 제1호서식)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6. 2. 13.>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취지에 부합하는지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5.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7.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강구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③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통보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개정 2026. 2. 13.>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 연도 초에 그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8조(공약사항 관리카드 작성) 각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매 분기 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 월 5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제10조(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구성) 구청장은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과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이하“배심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배심원단 구성 및 위ㆍ해촉) ① 배심원단은 18세 이상의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동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무작위 선출 방식 등으로 모집하며, 특정 성별이 배심원단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배심원단은 매년 배심원단 회의를 시작할 때 위촉하고, 당해연도 회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배심원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배심원단 기능) 배심원단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 2.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3. 그 밖에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