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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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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 혁신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규제를 말한다. 2. “조례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북구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제3조(규제의 등록)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주관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제4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제4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북구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등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심사 등) 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직접 규정된 규제의 범위만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과 수단 간의 타당성 3. 규제의 실효성 4.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장ㆍ단점 5.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중요규제 여부의 판단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개정 2026. 6.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의견 수렴

제6조(의견 수렴)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규제의 존속기한

제7조(규제의 존속기한) 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직접 규정된 규제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규제는 그렇지 않다. ② 법령에 규제의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존속기한을 그 규제의 존속기한으로 본다.

제8조 기존규제의 재검토

제8조(기존규제의 재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존속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정비 계획서 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조례등을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하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검토 결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기존규제의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소명요청 시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주관부서에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제9조 규제혁신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규제혁신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혁신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혁신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규제혁신종합계획 및 규제혁신 성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10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부서는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여야 하며,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관련 기관에 정비 건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규제정책의 심의ㆍ조정 등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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