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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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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개별 조례로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1. “기금”이란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이하 “각 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소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 기금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기금의 운영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6. “기금운용관”이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각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금의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구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가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총괄기금관리관은 구의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실ㆍ국장 또는 기금 관련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2026. 2. 13.> ③ 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의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기금운용관 및 제2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와 협의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5., 2026. 6. 30.>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8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그 밖의 부속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용총칙은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각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구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ㆍ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12조(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는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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