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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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정성 심의 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위탁 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사무의 목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7. 민간위탁 관련 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관련 자료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근로 여건 5.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수탁대상 기관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1.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3.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