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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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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지방보조금”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임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 등 각종 보조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교부된 예산이거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표지판의 설치

제4조(표지판의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개정 2026. 6. 30.> 1. 지방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2. 지방보조사업 내용 및 지방보조금 총액 3. 지방보조사업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 설치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의 설치 장소

제5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표지판의 관리 및 점검 등

제6조(표지판의 관리 및 점검 등) ① 표지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 이를 다시 설치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표지판의 철거

제7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8조 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 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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