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역사, 경제, 문화, 환경 등 유형 및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개정 2026. 6. 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연차별 실행계획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ㆍ평가 계획

제6조 상징물의 종류

제6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심벌마크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구화, 구목, 구조 : 별표 4 5. 구기, 문장, 휘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기 조례」 준용

제7조 상징물의 추가ㆍ변경

제7조(상징물의 추가ㆍ변경)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추가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추가ㆍ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 추가 또는 변경 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위원회 심의ㆍ 자문에 관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8조 상징물의 사용ㆍ관리

제8조(상징물의 사용ㆍ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홍보ㆍ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심벌마크를 사용할 때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미지통합디자인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④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도시브랜드 매뉴얼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9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의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이나 행사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0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준수각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 및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승인 사항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조시설이 구에 소재한 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5. 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징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기록 관리

제12조(기록 관리) 상징물 관리업무 부서의 장은 제10조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