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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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며 주민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경쟁력 제고 등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국가기본전략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정ㆍ변경하는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검토결과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례 및 행정계획에 검토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담당 실ㆍ국ㆍ소장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단체, 기업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마을활동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