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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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법인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개정 2026. 6. 30.>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4조(자본금) ① 구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 6. 12.)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은 상임으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그 정원이 51명 이상일 경우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본부가 설치될 경우 상임이사를 본부장에 보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구의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의 당연직 비상임 감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2026. 2. 13.)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의 평가결과, 경영평가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