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청년 창업자”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청년창업 지원시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개정 2026. 6. 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 2.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청년창업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 예비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창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4.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지원 6.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및 임대료 지원 7.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 8.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청년창업 공간 입주)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 및 예비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 공간 입주 대상은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ㆍ모집방법ㆍ선정기준ㆍ선정방법ㆍ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청년창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창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정책 3. 청년창업 지원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창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조례 시행 당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북구 청년창업지원협의회로 본다. <개정 2026. 6. 30.>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창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창업 지원기관 관계자 2. 창업 지원 관련 전문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간사는 청년창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 창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