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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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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10.29., 2023.07.13.)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전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친화센터”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시행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의 참여 보장 및의사 반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청년 정책사업의 발굴 4.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5. 청년의 일자리 질 향상 및 주거ㆍ부채ㆍ복지 등 생활안정 6. 청년문화 활성화와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7.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8.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10.29.) 9.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며, 제8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1.10.29.)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제8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 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네트워크에서 발굴된 의제 등의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 일자리, 문화, 복지, 주택 등 관련 부서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

제9조 청년네트워크

제9조(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청년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북구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아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은 날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3. 구 소재 사업장이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다. ④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청년정책에 대한 의제발굴ㆍ제안ㆍ협의ㆍ토론ㆍ평가 3. 활동보고서 발간 4.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 참관 5. 그 밖에 청년정책 개선 및 구정발전 건의 ⑤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페인, 구정참여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활동비 지원 사업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지원 사업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사업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사업(구직활동 및 근로수당,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 면접ㆍ교육ㆍ상담비 등) (개정 2021.10.29.)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창업

제11조 청년창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11조(청년창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의 제3호에 따른 창업육성을 위해 북구 청년창업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창업기업의 구매촉진

제12조(청년창업기업의 구매촉진) 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창업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 창업자 상품을 우선 구매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 시 우선 선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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