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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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10.29., 2023.07.13.)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전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친화센터”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시행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의 참여 보장 및의사 반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청년 정책사업의 발굴 4.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5. 청년의 일자리 질 향상 및 주거ㆍ부채ㆍ복지 등 생활안정 6. 청년문화 활성화와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7.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8.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10.29.) 9.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며, 제8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1.10.29.)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제8조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네트워크에서 발굴된 의제 등의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 일자리, 문화, 복지, 주택 등 관련 부서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
제9조(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청년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북구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아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은 날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3. 구 소재 사업장이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다. ④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2. 청년정책에 대한 의제발굴ㆍ제안ㆍ협의ㆍ토론ㆍ평가 3. 활동보고서 발간 4.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 참관 5. 그 밖에 청년정책 개선 및 구정발전 건의 ⑤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페인, 구정참여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활동비 지원 사업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지원 사업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사업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사업(구직활동 및 근로수당,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 면접ㆍ교육ㆍ상담비 등) (개정 2021.10.29.)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창업
제11조(청년창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의 제3호에 따른 창업육성을 위해 북구 청년창업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창업기업의 구매촉진) 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창업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 창업자 상품을 우선 구매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 시 우선 선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