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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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북구민이 아닌 자(단체포함)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22.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구정,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 화합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를 하거나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9.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 상품 등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9.2.>
제9조(포상 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정기포상 시기는 북구의회 개원기념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북구의회 의원, 각급 기관장, 단체장, 의회 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경우에는 공적조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제11조 (공적예비심사) 의장은 제10조의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예비심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지방세 등 체납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2조(공적심사) 제10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은 제13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