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북구민이 아닌 자(단체포함)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22.1.5.)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구정,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 화합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를 하거나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 포상 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9.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 상품 등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9.2.>

제9조 포상 시기

제9조(포상 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정기포상 시기는 북구의회 개원기념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북구의회 의원, 각급 기관장, 단체장, 의회 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경우에는 공적조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제11조 공적예비심사

제11조 (공적예비심사) 의장은 제10조의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예비심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지방세 등 체납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2조 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제10조에 따른 포상자 결정은 제13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