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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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3.4.17., 2026. 6. 30.>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4. 12. 17., 개정 2026. 6. 30.> [제목개정 2024. 12. 17.]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7.>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7., 2026. 6. 30.>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7.>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7.>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 동별로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7., 2026. 6. 30.>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의회 및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7.>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4.17., 2026. 6. 30.> ③ 삭제 <2023.4.17.>
제11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이하 “보정명부”라 한다)가 제출되면 보정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부의 내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4. 12. 17.>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ㆍ각하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보정명부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ㆍ각하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정명부에 대한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보정명부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준비기간 14일 이상을 보장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