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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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 청원경찰, 기간제 노동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3. “제소”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 고소ㆍ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피소”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수사 및 기소된 경우를 말한다. 5.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징계의결의 요구, 민ㆍ형사상 피소의 경
제3조(공제제도 우선신청) 소속 공무원은 행정종합배상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소속 공무원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제소 또는 피소된 사람 2. 제2조제5호의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5조(지원신청) 소속 공무원은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2.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서류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4.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5. 신분증 및 통장사본 6. 제소 또는 피소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7. 적극행정 추진 관련 사항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통지서,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면책결정 통보서 등(해당자에 한함) 8.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징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기록카드 및 징계처분 사유설명서(해당자에 한함) 9.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지원범위) ① 제4조제1호의 사람에게는 각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전 수사기관의 참고인ㆍ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 5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총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제4조제2호의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5백만 원 이내 2. 민ㆍ형사상 피소된 경우: 각 심급별 1천5백만 원 이내 ③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총 지원한도액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사건의 경중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총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심급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급) ① 소송비용은 징계절차 및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제10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 및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에 연관되어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 받은 소속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직무관련 소송비용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소 전 수사단계의 심급에 대하여는 수사
제8조(비용회수 등) ① 구청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이후 별표의 소송비용회수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이민원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소송대리인 선임) 소송대리인은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이 직접 선임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직무관련성,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유예의 경우 포함) 2. 최종판결 확정 전 소송비용의 지원 여부 3.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금액 4. 지원 중인 사건에 대한 지원의 중단 여부 5.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송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직원 중 직제상 선임국장(선임국장이 후생복지업무국장일 경우 차순위 국장이 된다), 후생복지업무국장, 북구 고문변호사 2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하는 직원 및 법률전문가 각 1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6. 6. 30.>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종료시 자동해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