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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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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8., 2026. 6. 30.>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등의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7.28.,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회ㆍ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포함)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촉 대상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전력조회동의서

제3조 위촉 제한

제3조(위촉 제한) ① 위촉 대상 변호사가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공무직, 청원경찰(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 사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에서 퇴직한 변호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 등은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자문 또는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변호사 자격 명의 대여, 비밀 준수 위반 등 변호사 품위 손상 5. 그 밖에 위촉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사건자료 보존

제7조(사건자료 보존) 구청장이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자료를 보존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자문료

제9조(자문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를 적용하지 않고 자문사항의 중요도ㆍ난이도와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2. 특정한 시책이나 사회적 쟁점사건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10조 보수 등

제10조(보수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보수 등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착수금은 해당 심급에서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각 심급별로 지급하며, 파기환송심의 착수금은 해당 상고심 착수금의 1/2의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수임 소송에서 구가 승소한 사건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에서 추진하는 다중 이용시설과 관련된 소송 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⑥ 삭제<2023.12.15.> ⑦ 삭제<2023.12.15.> ⑧ 삭제<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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