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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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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6. 6. 30.>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②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신설 2023.12.15., 2025. 9. 24.>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3.12.1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의 확대 노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5.>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12.15.>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구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유출극복 및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사항 4. 생활인구의 확대 노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5.>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3.12.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12.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12.15.><개정 2026. 6. 30.> [종전제9조에서 이동<2023.12.15.>]

제9조 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

제9조(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추진단은 인구정책 사업 관련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제10조에서 이동<2023.12.15.>]

제10조 인구영향평가

제10조(인구영향평가) 구청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범부서적 차원의 노력과 정책 조정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제11조에서 이동<2023.12.15.>]

제11조 인구교육

제11조(인구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제12조에서 이동<2023.12.15.>]

제12조 조사 및 연구 등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제13조에서 이동<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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