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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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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칙,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3.02.21., 2026. 6. 30.)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 6. 3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개정 2023.02.21.)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개정 1992.04.23)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사무국장(신설 1992.04.23, 개정 1996.02.23., 2023.02.21.)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04.23., 개정 2026. 6. 30.)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6. 6. 30.>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23.02.21.)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표 2"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6.02.23)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관련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6.02.23)

제7조 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날인 기록

제8조(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 날인 대외시행문서는 "별지 서식"의 관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신설 2023.02.21.)

제9조 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02.23)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0조 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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