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의정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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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의정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후생복지제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라 함은 의정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라 함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안을 말한다. 6.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 8. “복지점수”라 함은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를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북구의회 의원, 청원경찰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에 있는 공무원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건강 관리실ㆍ체력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1. 우수ㆍ모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및 해외 선진 의정행정연수 지원 2.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 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 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 지급 5.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 7.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 통근버스 운영 지원 9. 공무원 및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 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6조(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기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전출ㆍ해외파견ㆍ정직ㆍ휴직ㆍ퇴직 등의 인사이동이 발생된 경우 그 발생일부터 정지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및 제2항제4호(육아휴직)ㆍ제5호(가사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복지점수를 부여한다.
제8조(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 항목과 자율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 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레저문화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지급제외 자율항목)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4. 그 밖에 복지로 볼 수 없는 생활비 지출행위
제12조(개인별 선택) 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개인별 선택은 매년 12월 중에 개인별로 확정한다. ② 기본항목을 선택한 후 잔여점수 범위 내에서 자율항목을 선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