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이하“규범”이라 한다)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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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이하“규범”이라 한다)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권자인 구민으로부터 구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구민의 이익 증진 및 지역발전에 헌신봉사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구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ㆍ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타인을 위한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구민의 대변자로써 우리의 모든 공ㆍ사적인 행위에 대하여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5.)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국내외의 공식방문 등일 경우 외에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1.5.)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1.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2.1.5.) ②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6. 6. 30.>
제9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10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5.,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2022.1.5.)
제11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② 징계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22.1.5.)
제12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삭 제> <20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