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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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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관리, 교육 등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개정 2026.6.30.> 3.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의 관리, 교육, 홍보 등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유니버설디자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제7조(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민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 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시민참여

제9조(시민참여)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 제안 공모전, 전시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의 모집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하는 등 구민 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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