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연계하여 구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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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관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신청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관련 법령 및 정책과 연계하여 구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며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택조합 등”이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가입신청자”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금, 계약금, 분담금 등 금전을 납부하거나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3. “피해예방”이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투명한 정보 제공, 허위ㆍ과장 광고, 불공정 계약 유형 등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로부터 가입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택조합 등의 건전한 운영과 구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ㆍ배포) ①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려는 신청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 및 법적 근거 2.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ㆍ피해 유형 3. 가입 시 유의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서를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합원 모집 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게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ㆍ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피해예방 교육이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피해예방 및 법률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률전문가 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