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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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광산구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평가단의 구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평가단의 임기) 평가단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항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단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일(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 단위사업 종료일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 3년간 실시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연도 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단 활동 관리) 구청장은 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완료 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