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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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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차장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2. 8. 10., 2026.6.30.>

제3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3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2.><개정 2026.6.30.> ② 이용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2.> ③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택 내 차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 중 주차환경 및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2025. 3. 12.>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허물기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지하주차장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조성 사업 4. 민간주차장설치자금 융자 등

제5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별표를 적용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15., 2022. 8. 10.>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신설 2022. 8. 10.> 1. 입차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이 넘은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합하여 부과한다.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차발견시간을 주차시간으로 본다. 다만, 이용자가 출차시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도난신고접수 전날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만 부과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등으로 인한

제7조 주차거부 금지

제7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조의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22. 8. 10.> 5.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2022. 8. 10.>

제8조 주차장의 표지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 2017. 11. 15, 2022. 8. 10.> 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안내표지를 시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④ 주차장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시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제9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25.> 2.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6.30.>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제10조 주차장의 설치

제10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후 시장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 ② 삭제 <2011. 8. 1.> ③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차장 설치의 중장기 계획

제11조(주차장 설치의 중장기 계획) ① 주차장 설치의 계획과 우선순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우선순위를 준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심의 위원회의를 통하여 변경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2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법상 도로폭 20m미만 도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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