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지역 및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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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지역 및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6.30.> 5.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6.30.>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경관을 조성하여 지역 및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관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경관계획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등에 의견 또는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ㆍ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5. 공공 공간 및 건축물의 경관 개선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중심경관지구 및 일반경관지구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지구단위계획 연계방안 및 인센티브 운영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경관관리계획 2. 역사ㆍ문화경관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관리계획 4. 수변경관관리계획 5. 야간경관개선계획 6. 지역별ㆍ지구별 경관관리계획 ③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노후ㆍ불량건축물 포함) 4. 도시의 주요 공간,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 정비ㆍ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5. 취약지역 도시재생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12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