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 다)에 의거 주차위반 차량 견인ㆍ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와 이를 수 행할 견인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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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 다)에 의거 주차위반 차량 견인ㆍ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와 이를 수 행할 견인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구역) 견인구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우회기능도로,일방통행로,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량 등)과 공공용차량(청소차, 급수차, 전기 및 통신공사용 차량 등) 통과도로, 주차장주변도로, 그 밖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도로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3조(차량의 견인) 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은 견인차량을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거나 대행업체로 하여금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5, 2024.9.30.>
제4조(대행업체의 수) ① 대행업체의 수는 2개 업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대행업체의 선정은 일반공개모집방법으로 선정하고, 모집공고는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재위탁 할 수 없다.
제5조삭제
제6조(대행업체의 업무범위) ① 대행업체는 구청장이 지정한 견인구역ㆍ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경찰공무원 또는 주차단속원이 이ㆍ 동하도록“견인대상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이동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단속업무의 필요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 지정된 견인구역외의 지역에서 견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대행업체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9.30., 2026.6.30.>
제7조(대행업체의 사용인감) ① 대행업체에서는 사용인감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행위는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한다.<2024.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소) 대행업체의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안에 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7.14., 2026.6.30.>
제9조(대행업체의 인력) ① 대행업체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견인차량수 이상의 견인차량 운전자 2. 보관ㆍ반환업무를 대행할 사무원과 보조원 각 1명 3. 그 밖에 대행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② 견인보관소를 분리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사무원을 2명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위반 차량의 이동ㆍ보관ㆍ반환시의 조치사항) ① 견인구역 내 주차위반 차량이 현저하게 교통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즉시 견인조치하고, 그 외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3회 이상 경고방송과 차량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때 문자메시지 전송 후 10분이 경과되어도 운전자가 미출현시 견인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관련〔별표 8의5〕“견인대상차량표지”를 부착한 후 그 차가 있던 곳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통지서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ㆍ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상가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등에게 견인사실 전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피견인차”라 한다)는 이동ㆍ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등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알리고,견인료는 징수하지 않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견인차의 이동당일의“견인사항통보
제11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대행업체에서는 견인이동 및 보관한 차량에 대해 발생한 민ㆍ형사상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2조(견인대행 수수료의 지급) ①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이동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고 보관ㆍ반환업무를 구청장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견인소요비용을 징수하여 그 중 이동에 소요된 비용을 대행업체의 청구에 따라 월1회 대행수수료 로 지급하며, 견인소요비용 청구서식은〔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2024.9.30.> ② 대행업체가 주차위반차량의 이동ㆍ보관ㆍ반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체가 견인소요 비용을 수납하여 견인대행에 대한 수수료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