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5.)
완도군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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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5.)
제2조 (기록ㆍ보존) 「완도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마을급수시설 기록보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 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제3조 (보호시설의 설치) 관리자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 의 하여 이 지역이 마을급수시설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제4조 (점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 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 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② 조례 제7조1항에 의한 마을급수시설 수시점검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한다. (개정 2020. 3. 25.)
제5조 (위탁) 조례 제22조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을급수시설의 운전, 수리, 점검시설등 유지관리 (개정 2020. 3. 25.) 2. 사용료 징수에 따른 검침, 징수등 업무 3. 자체관리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