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8.>
영도구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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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7.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업무 소관 실ㆍ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