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동 강령ㆍ규범 위반 시 심사 절차ㆍ징계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6.7.8.>
영도구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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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동 강령ㆍ규범 위반 시 심사 절차ㆍ징계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6.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7.8.>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삭제<2026.7.8.>
제3조(윤리강령)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2.11.09., 2026.7.8.>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4조에서 이동<2026.7.8.>]
제4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6.7.8.>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구는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 시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한다. 5. 구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상 사적이해관계자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의장은 의원이 겸직하는 업무가 해당 자치단체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
제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개정 2026.7.8.>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7.8.> [제6조에서 이동<2026.7.8.>]
제6조(징계)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의 자문 및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6.7.8.]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6.7.8.>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겸직신고 내용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11.09., 2026.7.8.>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사결정이나 사업 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8.]
제10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6.7.8.>]
제10조 삭 제<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