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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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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4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 등을 공표해야 한다.

제5조 추진상황 점검

제5조(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6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6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탄소중립 정책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제9조제3항에 따른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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