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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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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 시스템”이란 구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행정오류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청백-e(개별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제도”란 구가

제3조 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자치규칙 제정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 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실ㆍ국장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에 청백-e 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청백-e 시스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 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제6조 시스템의 운영 등

제6조(시스템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하여 청백-e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할 때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7조 업무지정

제7조(업무지정)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용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 시스템 사용자ㆍ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 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ㆍ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 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제8조 시스템의 유지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지체 없이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해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 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 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제11조 자기진단

제11조(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 업무지정

제12조(업무지정) 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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