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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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로 여자 펜싱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선수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임무) ① 단장은 단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② 감독은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조하여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지고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선수단에 주장을 두되, 주장은 감독이 임명하고 지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선수는 선수단의 훈련 참가 및 선수단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선수단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직장운동경기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호 외의 사유로 단원이 면직되는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서로 뽑는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가맹경기단체 인사 4. 인천광역시영종구체육회 회원 ⑥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수시로 구성하고, 해당 심의가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제5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 등 협의회 위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인권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하며,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⑥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자격요건) ①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 해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 경력, 지도자 경력, 지도자 실적, 팀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선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 할 수 있다. 다만, 감독의 추천을 받은 우수선수는 우선 채용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단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
제9조(임용)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을 임용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입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 2. 이력서 1통 3. 경력증명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각 1통 4. 채용신체검사서 1통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6. 명함판 사진 2매 7.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③ 단원을 임용(재계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의 특급선수는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용장과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⑥ 구청장과 단원 간의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0조(보수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입단계약을 체결한 단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②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며,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각 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훈련수당은 감독은 월 40만원, 코치는 월 30만원으로 한다. 1. 정근수당 2. 정근수당 가산금 3. 가족수당 4. 명절휴가비 5. 직급보조비 ④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른 연봉으로 하며, 12개월로 분할 지급한다. ⑤ 선수 개인별 연봉은 최근 2년간의 각종 대회 경기성적, 구정홍보 기여도, 경력 및 훈련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⑥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11조(복리후생비)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복리후생비를 매월 50만원 지급한다. ② 감독에게는 우수선수 유치 등 업무추진을 위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매월 15만원 지급한다.
제12조(호봉획정) ① 지도자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1. 동일 종목으로 다른 직장 등에서의 근무경력 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 ③ 지도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정기승급일은 매월 1일로 한다. ④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여 구의 명예를 널리 알린 경우에는 지도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정기승급일에 특별승급을 발령할 수 있으며 특별승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