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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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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또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등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4. “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평가는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업무평가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상업무

제5조(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등이 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 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 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대상기관

제6조(대상기관)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의 실ㆍ과ㆍ소 등 소속 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부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 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 실시 등

제7조(실시 등)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6월말 기준으로 중간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중간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중에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⑤ 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4항의 종합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수시평가의 실시

제8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기관평가의 실시

제9조(기관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업무 추진내용과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만족도는 업무를 통하여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합동평가의 실시

제10조(합동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업무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지침의 통지

제11조(평가지침의 통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등에 통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제12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통지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제11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⑤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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