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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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제3조(환경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ㆍ관리)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구청장은 폐기물ㆍ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시설의 입지확보ㆍ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민과 사업자가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제1항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할 것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할 것 ③ 구청장은 공원ㆍ녹지ㆍ하천 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는 구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관련자료 제공ㆍ조언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구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