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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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을 막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 다. 그 밖에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것 외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제6조(위탁관리 및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한 경우 법 제8조제1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1. 공중화장실의 청소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2.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사람 4. 간단한 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를 말한다)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할 것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춰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공중화장실 등 중 옥외에 설치된 경우에는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