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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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2. “관할구역”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 전 지역을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의 경우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ㆍ징수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 ② 제1항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그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처리 실적 보고)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행정협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2. 인접한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