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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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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류, 자재 및 냉ㆍ난방기기류 등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가정사업계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플라스틱, 폐합성섬유, 폐합성피혁, 카펫 등 청라ㆍ송도자원환경센터 및 수도권매립지 등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및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마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전지역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구청장은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수시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해야 하며, 배출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ㆍ징수 2. 구청장은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비로 부과ㆍ징수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이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사업자 및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명령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토지나 건물의 관리 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제7조 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거나 주변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대행

제8조(대행)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방법ㆍ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방식 2.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의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해지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거방식은 문전 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고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거점수거 및 그 밖의 적절한 수거를 병행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등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한 대행업체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 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재래시장 등 주간 차량통행이 어려운 경우 라. 골목길에서 생활폐기물을 차량 수거가 가능한 곳으로 운반하여 수집하는 경우 마.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 원칙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사전작업하는 경우 나. 가로청소작업을 위하여 노면 청소차량, 특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라.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마.

제10조 배출 방법

제10조(배출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ㆍ조개껍데기류폐기물: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가정사업계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배출일시ㆍ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에 배출 3.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 접수를 통한 배출번호를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고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ㆍ배출장소ㆍ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 4. 재활용가능폐기물: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5. 연탄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6. 공사장 생활폐기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에 담아 구청 또는 대행업체에 배출일시ㆍ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배출 나. 「건설폐기물

제11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1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과 그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각각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기록ㆍ보존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 간이인계인수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인수서 가. 별표 7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2호서식) 나. 별표 7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3호서식)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4호서식) 4.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2조 적정 배출

제12조(적정 배출)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의 배출 방법으로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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