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영종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그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제10조제1항에서 같다)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의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원칙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평가항목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해당 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복지 대책 등을 포함한다)가 된다.

제6조 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구체적 평가방법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 4. 그밖에 구청장이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해야 하며,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대상 3. 방법 및 지표 4. 범위 및 시기 5. 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 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한 차례 하반기에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료 등의 요청

제9조(자료 등의 요청)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를 평가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현장평가단의 평가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반영

제11조(정책반영)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시정명령

제12조(시정명령)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