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