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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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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제3조(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5년(기한 내 사업을 준공할 경우 준공 시까지)의 범위에서 5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4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특별회계 징수관: 청소 업무 담당국장 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청소 업무 담당과장 3. 특별회계 재무관: 청소 업무 담당국장 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청소 업무 담당과장 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청소 업무 담당과장 6. 특별회계 채무관리관: 청소 업무 담당과장 7. 특별회계 지출원: 청소 업무 담당 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청소 업무 담당 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청소 업무 담당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세입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 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4.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그 이자 수입

제7조 세출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제8조 예산의 이월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전용금지

제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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