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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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 또는 소비하는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7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다량배출사업장을 이용할 경우에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제5조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8조(재활용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해야 하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활용 촉진)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처리의 대행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이하 “처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수집ㆍ운반 등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처리대행업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처리대행업자 및 처리 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처리대행업자의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할 것
제12조(전용봉투 등의 종류ㆍ재질) ①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해야 한다. ②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해야 하며 그 규격과 제작 사양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에는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④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규격과 제작 사양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