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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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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인”이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경로당 주치의”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운영 방향 2. 경로당 주치의 사업 시행 및 지원 방안 3. 경로당 주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로당 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 경로당 주치의 지정

제4조(경로당 주치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경로당 주치의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제6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제6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경로당 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3. 노인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로당 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경로당 주치의 지정 해제

제8조(경로당 주치의 지정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로당 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경로당 주치의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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