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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율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동장이 추천하는 10명 내외로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분야에서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 4. 각종 방역활동 참여 5. 그 밖에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방역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방역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의 소독 시기는 하절기에 집중하며,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은 피해야 한다. ③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④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활동제한

제6조(활동제한) 구청장은 자율방역단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건강상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약품관리 등

제7조(약품관리 등)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의 안전사고 예방과 유출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곳에 방역약품을 보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할 것 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출납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할 것

제8조 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방역소독 및 장비운영 방법, 약품희석 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9조 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동장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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