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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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의결 등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전 수사과정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다만, 항고ㆍ재정신청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불복 절차별로 지급)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에서 심급별 지급 ③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령(구의 조례나 규칙을 포함한다)에 따라 체결된 보험 계약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6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대하여 제7조의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증명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이 완결된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