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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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