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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를 증설없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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