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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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이하 “정치 등 분야”라 한다)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정치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정치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 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 마.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지원 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 사. 청년의 사회참여 지원 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ㆍ경제ㆍ보건ㆍ복지ㆍ문화ㆍ관광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제9조(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거주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해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위촉한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4.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⑤ 구청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회의ㆍ공청회ㆍ행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의 능력 개발 등) ① 구청장은 취업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컨설팅 등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