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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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ㆍ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시 구보 또는 관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 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3개월 이내에 재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3.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